□2022년 05월 31일 신고기한-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안내
<정정영 세무회계-구.대영세무회계>
서울 강남구 역삼동728-22 코람빌딩 301호
e-메일 dy82000@daum.net /대표전화 (02)554-8200 Fax. (02)554-8250
담당자 : 이 윤 정 실장/대표세무사 정 정 영
안녕하세요.
정정영 세무회계(대표세무사 정 정 영)입니다.
2022년 05월 31일이 신고기한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신고만이 아닌 다른 조세상담에도 정성을 다해 자문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료 보내시기전에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만 주셔도 간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1.보내주실 자료- 다음 자료를 e-메일(스캔파일 첨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십시오.
(1)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재필)
(2)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 존재시 해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 이자,배당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등)
(3)인적공제 대상자의 인적사항(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신고인과의관계)
(4)국세청 발송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문(캡처 또는 스캔으로 송부 요망)
(5)e-메일로 연락주시는 경우 성함, 휴대전화번호, 통화가능시간을 남겨주세요.
2.소개 이벤트
소개해주시는 한 분당 3만원의 수수료 인하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신규고객으로서 소개되신 분이 당사에 신고서작성을 대행한 경우로 한정함)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3.신고 대행 수수료 안내
(1)수입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 18만원
(2)수입금액이 5천만원이상~6천만원미만인 경우: 21만원
(3)수입금액이 6천만원이상~7천만원미만인 경우: 24만원
(4)수입금액이 7천만원이상~8천만원미만인 경우: 27만
(5)수입금액이 8천만원이상~9천만원미만인 경우: 30만원
(6)수입금액이 9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인 경우 : 33만원
(7)수입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 검토후 결정(수입금액 X 0.38%+α)
(8)합산되는 다른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복식부기의자인 경우 및 외부조정대상자인 경우등:
추가 수수료 가산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영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정정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