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정정영세무회계는 늘 고객곁에서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조세불복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이며, 과세관청이 과세전에 그 내용에 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하여 이를 시정하는 제도입니다(30일이내 청구).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며,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가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하여 이를 시정하는 제도입니다(90일이내 청구).